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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437 심판결정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2서7859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863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862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규재산-4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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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01.24 회신), "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32)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