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84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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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75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9항에 따른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8411 (<time datetime="2022-01-26">2022.01.26</time> 회신),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7)
원 제목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