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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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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취득 재원이 법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인지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했다. 해당 차입금은 출연받은 재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89
본문(원문)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 아닌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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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9 (2020.11.23 회신),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9)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