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405회신일 2020.10.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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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3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 취득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00분의 5 초과 취득 여부는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 취득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008.01.07.) 및 상속증여세과-169(2014.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회답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008.01.07.) 및 상속증여세과-169(2014.05.3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3405 (2020.10.23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31)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