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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9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하나,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재산세과-204(201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재산세과-204(201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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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582 (<time datetime="2015-09-14">2015.09.14</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16)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