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회신일 2016.1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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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6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보통주 시가 평가에서 해당 우선주를 부채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 낮고,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를 평가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1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보다도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의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이 그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평가 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3775 심판결정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0 (2016.11.16 회신),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식평가 때 부채로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9)
원 제목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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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