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3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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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8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의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348 (<time datetime="2022-05-24">2022.05.24</time> 회신), "외국법인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4)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