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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67건 · 13/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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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2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
단기양도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대상과 기준시가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기준시가 특례보다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정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수 있으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608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09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용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2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15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0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의 적용 시기와 확정신고 전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는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은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해당되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주택 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5 양도차익 계산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6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7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8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629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정지역 토지가 수용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실가와 기준시가 대상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2004. 6. 30. 이후 같은시・군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주택 양도 시 감면이나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등록주택 2호는 제외되지만 새로 취득할 2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004년 6월 30일 이후 개시분은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32 허위계약서를 쓰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토지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관련 법령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3주택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 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634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관계 기관의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5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신주인수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수용으로 1년 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수용으로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는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642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60% 중과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4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3. 10. 29.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8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0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