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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소형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3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6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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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69)
- 원 제목
-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