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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3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