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6.11.09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11.09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6.11.0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에 관한 직접적인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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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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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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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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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