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회신일 2005.03.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4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부동산을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과 실지거래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여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 여부를 판정할 때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2005.03.14 회신),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0)
원 제목
1년 이내 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 여부 판정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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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