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2회신일 2005.04.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6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대상과 기준시가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기준시가 특례보다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자산이 단기양도 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면서 공익사업용 부동산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도 해당한다.

질의요지

단기양도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과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를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과 같은 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2 (2005.04.26 회신),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4)
원 제목
지정지역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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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