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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1년 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수용으로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등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수용으로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는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매수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안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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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1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수용으로 1년 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99)
- 원 제목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