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3주택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겸용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겸용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61)
원 제목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