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회신일 2005.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4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을 개발예정지구 등의 기준일 전에 취득한다. 해당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면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2005.04.04 회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10)
원 제목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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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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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