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회신일 2005.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 - 1357, 2004.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 - 1357, 2004.08.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2005.04.14 회신),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44)
원 제목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