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군 ○○읍 ○○리에 소재하며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주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따라서 ○○군 ○○읍 ○○리 소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7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5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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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2004.10.15 회신),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99)
- 원 제목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