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회신일 2005.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2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 아닌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수도권이 아닌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세대3주택인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9% 내지 36%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이 아닌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에 따른 주택 범위를 판정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1세대3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2.에 해당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2005.01.12 회신),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8)
원 제목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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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