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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평군 옥천면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60% 중과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주택 중 하나가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한다.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서울 소재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귀하의 주택 중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서울소재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한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주택은 동법시행령 제16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귀하의 주택 중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서울소재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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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회신),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26)
- 원 제목
-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