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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였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해 일반분양하고 각자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자가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소득세법의 해당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동사업자들이 각자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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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 (2005.02.01 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5)
- 원 제목
-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