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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4.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2
도로·공원·하천처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그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을 때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