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340회신일 2005.04.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08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을 2006.12.31. 이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340 (2005.04.08 회신),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801)
원 제목
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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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