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어떤 방법으로 과세할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법문과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법문과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각호 및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time datetime="2005-03-31">2005.03.31</time> 회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6)
원 제목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인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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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