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自治區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1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수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연천군 소재 주택을 포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요지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수도권이 아닌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시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천군 소재 주택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이때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천군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그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수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time datetime="2005-01-06">2005.01.06</time> 회신),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36)
원 제목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