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19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8.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8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