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5.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4.19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8.23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8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종전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며 현행 규정 표기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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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