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회신일 2005.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1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 삭제 <2006.12.3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했다.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따라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부칙 제12조에 의해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 규정(“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에 의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시행일인 2005. 1. 1.(동법 부칙 1조)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와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6 (2005.03.21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4)
원 제목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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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