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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이다. 양도 자산은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정 기준일 전에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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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5.04.12 회신),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56)
- 원 제목
-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