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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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 보관·관리 서비스에 신탁 방식을 도입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온비드 비상장주식 매각가는 공매가액인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온비드에서 담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가액이 상증법상 공매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5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본인의 증자대금에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인가?
불균등 증자・감자로 인하여 어느 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로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증자・감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하지 않지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이면 달라진다.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와 채권자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5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부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는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녀 명의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계좌 개설과 입금만으로 증여로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8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타인 명의 은행차입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요?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타인 명의로 빌린 은행차입금이 증여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76, 2006.02.01. 사례를 제시하였다.

20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곡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이자 등의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현금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4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25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27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28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채무자에게 환원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담보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명의 변경과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주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29 조세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 또는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30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의 공동취득자 중 1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채무 여부를 확인한다.

32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한 예금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한 출연을 포함함)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아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예금을 사망 후 천주교에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공익법인이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처의 대출금으로 산 부동산을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남편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처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7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38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9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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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 본인 자금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소득으로 만든 자금을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자금의 출처와 예치 명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41 명의자와 실제 예금주가 다르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을 때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42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43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담보채권 최고액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44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단위농업협동조합도 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금융기관에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은 해당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47 타인 담보 대출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사실상의 증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대출금의 변제사실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단순한 채무보증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대출금 변제사실을 사후관리한다.

48 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49 근저당권이 있는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새마을금고 채무를 인수한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