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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다. 대출금의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 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402, 1997.10.9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의 대출 보증 또는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삼46014-2402(1997.10.9), 재삼46014-1336(1997.5.28), 제도46012-11939(2001.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1.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타인 명의 대출이라도 이자 지급,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 채무자가 부동산 취득자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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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4 (2002.09.03 회신),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8)
- 원 제목
-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