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회신일 2016.03.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16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는 파산 또는 예금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이 포함되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 예금을 매입한 뒤 상속인에게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803

본문(원문)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예금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지급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 또는 예금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상속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연도별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산지급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80 (2016.03.16 회신),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56)
원 제목
파산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예금채권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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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