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서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대출금의 이자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지급,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유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인지 또는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time datetime="2004-10-07">2004.10.07</time> 회신),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22)
원 제목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