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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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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그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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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3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6)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그 이자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