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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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그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3 (<time datetime="1995-11-18">1995.11.18</time> 회신),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46)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그 이자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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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