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7회신일 2014.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0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29 → 현재 시행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29 → 현재 시행본 2025.04.0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인 목돈수탁저축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군인공제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군인공제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864 심판결정
    2024.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회신),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37)
원 제목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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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