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토지분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사용한다.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소득 중 토지부분 해당 금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의 소유로서 이를 위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이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 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의 소유로서 이를 위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6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금융기관 대출금은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66)
원 제목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건물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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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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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