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기관 담보설정 목적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상황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의 담보설정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88 (<time datetime="2000-05-15">2000.05.15</time> 회신), "담보용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5)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시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의 시가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