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751회신일 2023.08.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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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01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 사례에서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다.

질의요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2

본문(원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증여할 때 타인명의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가 타인명의이더라도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51 (2023.08.01 회신),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08)
원 제목
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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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