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2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 보관·관리 서비스에 신탁 방식을 도입한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담보물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관리방법을 도입하여 위탁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642

본문(원문)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담보금 신탁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신탁 내역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261 (<time datetime="2025-03-27">2025.03.27</time> 회신),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04)
원 제목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