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5.1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12.01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1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13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2.10.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