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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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명의 변경과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출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채무자에게 환원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담보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명의 변경과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주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대출약정에 따라 채무자 소유 주식을 담보로 받아 금융기관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채무자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만 매도대금과 매수주식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다. 채권 변제 후 주식은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을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을 변제받은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담보로 받은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2.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로 변경한 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금융기관이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2.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다가 채권 변제 후 당초 채무자에게 인도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기관 명의로의 변경 및 채무자 명의로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7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15)
원 제목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식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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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