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2. 최신 회답2005.08.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9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통상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익상당액에 과세한다. 일정한 자가 차입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이내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144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 채무자와 상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