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대출이 남편 명의로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이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남편 명의 대출금을 충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185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7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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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080 (<time datetime="2016-09-27">2016.09.27</time> 회신),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82)
- 원 제목
-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