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남편 명의 대출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대출금의 증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대출이 남편 명의로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이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남편 명의 대출금을 충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7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080 (<time datetime="2016-09-27">2016.09.27</time> 회신), "남편 명의 대출금은 부부 공동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82)
원 제목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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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