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대출받아 지급했더라도 해당 미지급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했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당해 공사비 미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불할 경우 당해 공사비 미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9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상속인이 지급한 공사비 미지급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6)
원 제목
피상속인의 공사비 미지급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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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