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회신일 2004.11.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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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을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자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다. 이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출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회답

본인의 소득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또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2 (2004.11.19 회신), "타인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자금출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80)
원 제목
타인재산 담보로 차압한 금전의 자금출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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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