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채무액의 과세상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1, 1989.06.23 회신문 사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해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순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타인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2291, 1989.06.23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 (<time datetime="1990-03-07">1990.03.07</time> 회신), "타인 담보로 받은 대출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6)
원 제목
타인의 담보물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은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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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