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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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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판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했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려고 해당 재산이 보관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판결이 확정되자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6
본문(원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판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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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2016.04.08 회신), "상속재산 확정 후 기한후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64)
- 원 제목
-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