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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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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그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수증자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상환자금 출처도 조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이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수증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의 출처도 조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면 대신 납부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타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금액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금융기관 대출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자금의 출처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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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12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15)
- 원 제목
-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