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52회신일 1998.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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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3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52 (1998.12.03 회신),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9)
원 제목
금융기관 발행어음의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