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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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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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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78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4)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