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인의 공동취득자 중 1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채무 여부를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은 1인 명의로만 받았다. 해당 대출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

질의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대출을 1인 명의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47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공동채무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20)
원 제목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