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자와 실제 예금주가 다르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6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제 예금주가 다르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을 때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는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예금의 명의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건은 세무관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금의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 있다면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세무관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645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예금주가 다르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0)
원 제목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